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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금감원,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등록 2013.12.08 12:00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관세청과 공동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체결한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해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입업체 밀집지역인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특히 이번에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과 안산 지역을 개최장소로 선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및 광주,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구·대전·인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로 외국환은행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수출입업체 및 개인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로 확대한다”며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고·보고의무 및 지급·수령절차 등 외국환거래법규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6∼9월 중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를 설치해 2000여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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