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조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은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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