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한편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소방서장이나 지역구조본부장 등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새 재난법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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