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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내역 이복형에 공개해야”

法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내역 이복형에 공개해야”

등록 2015.02.05 10:01

김아연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이 전 회장이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 규모로 이씨는 일단 태광산업 보통주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 5주,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와 1억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또 이를 위해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부세무서가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청구 주식과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차명주식 내역이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소송의 청구취지는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고(故) 이임용 회장의 사후 1999년 자신이 이임용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지난 2005년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조사에서 차명재산이 드러나고 지난 2012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해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은 차명 재산 공개에 대한 세무서와 개인의 소송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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