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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우·SK건설,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 짬짜미 적발

현대·대우·SK건설,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 짬짜미 적발

등록 2015.03.10 15:34

서승범

  기자

공정위, 3개사에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102억원 부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짬짜미한 것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44억9100만원,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9592%(현대) 94.8932%(대우), 94.924%(SK)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한편, 앞서5 검찰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입찰짬짜미 등에 대해 기소했고 법원은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원과 법인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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