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감원 “통장 타인에게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금감원 “통장 타인에게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등록 2015.03.13 11:23

정희채

  기자

공유

<피해사례> A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됐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그러나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돼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는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년8437건, 2014년 4만4705건이다.

한편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살펴보면 우선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관련태그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