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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 타인에게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금감원 “통장 타인에게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등록 2015.03.13 11:23

정희채

  기자

<피해사례> A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됐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그러나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돼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는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년8437건, 2014년 4만4705건이다.

한편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살펴보면 우선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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