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의 승인유효기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NS홈쇼핑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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