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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롯데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등록 2015.05.31 15:45

차재서

  기자

3년간 수수료 인상하지 않는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31일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마산은 지난해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 인수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마산점 인수로 창원지역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 64.2%로 높아지게 됐다.

공정위는 창원 백화점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했으며 해당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롯데백화점의 구매력 강화와 함께 지배력 남용행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승인하되 해당 지역 입점·납품업체의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3년 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우백화점 인근 2.3㎞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위치해 있어 롯데 측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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