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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중임 가능

500세대↓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중임 가능

등록 2015.12.15 10:00

김성배

  기자

15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00세대↓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중임 가능 기사의 사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이 완화돼 2회 이상 중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한다.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회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선거구 입주자나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선출을 가능하게 했다.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도 담았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점검의 항목을 정했다. 감리 실태점검 관련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도 손질했다.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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