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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진주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등록 2015.11.26 17:01

김종근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지역에는 혁신도시 준공과 함께 신규아파트가 계속 분양되고 있으며 시민의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편 없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산하> 소속 공동주택관련 분쟁전문 최승관변호사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주택관리공단 소속 백윤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총괄팀장이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관리업무 교육에 더욱 효율을 기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 관리지침' 교재를 1,000여부 제작하여 입주자대표와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배포하였다. 교재에는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관리지침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각종 질의회신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관리 민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특별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79건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경상남도 T/F 감사팀이 2개의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택법(2016.8월‘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행)등의 적용을 받아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

금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5조의 3항에 의거 매년 10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후 결과를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하며 미이행 시는 7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진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한 단지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님들의 사명감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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