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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하세요”

금감원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하세요”

등록 2016.04.01 06:00

이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14일)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 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선임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 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금감원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하세요” 기사의 사진


외부감사 대상 조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 다만,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 외감법상 제외요건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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