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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에 나포된 中어선 선장 등 6명에 구속영장

민정경찰에 나포된 中어선 선장 등 6명에 구속영장

등록 2016.06.15 21:26

이승재

  기자

압송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압송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한강 하구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35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 A(45)씨와 B(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선장 이외에 기관사 2명과 항해사 2명도 포함됐다. 나머지 중국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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