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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그 후···‘도시락·구내식당’ 문화

김영란법 그 후···‘도시락·구내식당’ 문화

등록 2016.10.05 13:28

현상철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열린 ‘브라운백 런치 미팅(brown bag lunch meeting)’ 형식의 기자간담회에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열린 ‘브라운백 런치 미팅(brown bag lunch meeting)’ 형식의 기자간담회에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가의 식사문화가 바뀌고 있다.

적용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공무원과 기자가 밀집해 항상 부대끼는 세종청사는 특히 김영란법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서로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해결책은 관가가 먼저 제시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토론을 하는 회의인 ‘브라운백 런치 미팅(brown bag lunch meeting)’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브리핑 후 오찬·만찬이라는 형태로 진행됐던 언론과의 소통방식이 바뀐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주요 경제현안이나 동향,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기재부의 공식 언론미팅 방식이다.

같은 날 3분기 외국인투자동향 브리핑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브리핑 이후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그러나 모든 부처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일부 부처는 아직 공식 세미나나 브리핑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 중이거나 기존 방식을 따르되 식사비 상한선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산업부가 제시한 언론과의 소통방식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관가와 언론과의 소통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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