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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4건 中 1건 ‘부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4건 中 1건 ‘부실’

등록 2017.03.29 06:00

이승재

  기자

증권신고서 접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증권신고서 접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4분의 1가량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가운데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8건(8.4%)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정요구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접수된 증권신고서 감소로 인해 정정요구비율은 0.8%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이 23.6%로 유가증권 상장사 6.6%와 비상장사 1.1%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권별로는 무보증일반사채와 기업공개(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합병과 유상증자는 각각 27건, 9건으로 집계됐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회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과 직접공모 방식의 정정요구비율이 각각 18.5%, 13.0%로 높았다.

금감원이 정정요구한 38건 가운데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 대비 54.2% 증가했다. 특히 지분·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에 집중됐으며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에 정정요구가 쏠렸다.

정정요구 대상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 평균인 74.6%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공시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최근 발생하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 등을 분석해 투자자 유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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