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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산업·일반용 전기요금 50% 할인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산업·일반용 전기요금 50% 할인

등록 2017.04.24 17:25

주현철

  기자

산업부 제공산업부 제공

다음 달부터 자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투자(신재생·ESS)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공장, 건물(상가·병원 등) 등에 대해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동시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ESS 용량에 비례해 신재생 할인요금에서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만약 ESS 용량이 10% 이상이 될 경우 신재생 할인액의 1.5배를 추가할인 받는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100만원 내는 공장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경우 2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할인받아 7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된다. 여기에 용량이 10% 이상이 되는 ESS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1.5배에 해당하는 15만원이 할인돼 65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를 통해 3년간 270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시 투자비 회수 기간도 약 2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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