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1월 16일·17일 양일간 코레일을 통해 설 연휴 열차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의 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중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명절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출발 전 1월 21일 24시까지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무료, 역 창구 경우는 400원이 발생한다.
결제기한 종료 후 1월 22일부터 2일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전에서 출발 3시간 전은 5%, 출발 2시간 59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역시 발생한다.
열차 출발 후 역 창구를 이용해 20분 이내 취소한 경우에는 15%, 60분 이내 40%, 60분에서 도착시간 전은 70%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역에서 반환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T는 오는 23∼24일 별도로 예매를 시행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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