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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구성훈호 이대로 돛 내리나

삼성증권 구성훈호 이대로 돛 내리나

등록 2018.06.21 23:21

수정 2018.06.22 07:42

서승범

  기자

금감원 제재심 3개월 직무정지 금융위에 건의키로일각선 제재 결정 시 사퇴 수순 밟을 것이란 예상도

고개숙인 구성훈 사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고개숙인 구성훈 사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유령주식’ 사태 탓에 구성훈 사장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현 대표이사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건의하기로 해서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대표이사(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현 대표이사인 구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구 사장에 대해서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원회의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과해야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다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한 국민 청원이 20만건을 넘었고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는만큼 금융위 역시 신속하면서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드린다면 구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가 퇴임으로까지 이어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유령주식 사태로 삼성증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요 주주들이 삼성증권을 ‘선장 없는 배’로 놔둘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 이후 대대적인 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그룹 오너가 입장에서도 ‘오점이 남은 CEO’를 품고 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것 뿐이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남아 있는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이미 삼성증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진 않았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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