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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김치통 ‘허위 광고’···공정위 과징금 제재

LG전자, 김치통 ‘허위 광고’···공정위 과징금 제재

등록 2019.05.28 14:08

임정혁

  기자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이 미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LG전자가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는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달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LG전자가 내세운 ‘미 FDA 인증’과 ‘HS 마크 획득’은 친환경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LG전자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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