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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불법 임상의혹까지···안국약품에 무슨일이?

리베이트에 불법 임상의혹까지···안국약품에 무슨일이?

등록 2019.07.30 16:26

이한울

  기자

90억 리베이트로 어진 부회장 불구속 기소내부 연구원 채혈 등 불법 임상시험 의혹도

안국약품 본사안국약품 본사

지난해 불법리베이트로 한바탕 곤혹을 치룬 바 있는 안국약품이 이번에는 회사 내부 연구원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국약품이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국약품연구소에서 불법 임상시험이 벌어진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보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는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혈액을 사용했다. 회사에서는 비글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지만 국과수 분석에서는 사람 대상 시험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해당 연구원들이 동의서는 물론 검강검진도 받지 않은채 시험 대상이 됐고, 임상시험 현장에는 응급 의료진 없이 일명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안국약품 관계자는 “보도에서 나온 내용 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됐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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