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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채택 신동빈···계열사 문제에 그룹 회장을 부른다고?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채택 신동빈···계열사 문제에 그룹 회장을 부른다고?

등록 2019.09.25 17:00

수정 2019.09.26 08:47

천진영

  기자

롯데푸드 협력사 갑질논란 신 회장 출석요구 재계선 “그룹 회장 출석 요구는 무리수” 지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수길 LEO200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수길 LEO200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계열사 협력업체 ‘갑질’ 논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매년 기업인 ‘줄소환’ 관행을 두고 여야가 자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무리한 출석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의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다음달 7일 열리는 복지위 국감 증인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채택됐다. 롯데그룹 내 식품 계열사 롯데푸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함해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대해 따져 묻게 된다.

롯데푸드는 2004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와 빙과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충남 천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당시 롯데푸드의 협력업체는 강원과 전남 지역 등에 있었다. 그러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획득 등 품질 관련 자격을 문제로 최종 거래는 결렬됐다.

이에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로부터 부당하게 갑질을 당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5월에는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그룹 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 다툼은 2014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롯데푸드는 보상금을 후로즌델리에 지급했으며, 공정위 제소 건은 취하됐다.

그러나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의견 충돌을 벌이게 됐다. 후로즌델리는 거래 재개 등 합의 당시 논의됐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 불화로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신 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롯데푸드의 갑질 논란은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재계 청문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롯데 면세점 특허권 취득 등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던 자리였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푸드 협력업체 도산 사례를 언급하며 신 회장에게 상생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 의원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해당 업체가 해썹 의무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끊겼다”며 “식품기업으로서 안전과 품질 측면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합의를 마친 사안이며, 저희와 협력업체 간 분쟁을 두고 그룹 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요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감이 매년 재계 총수들을 면박 주고 호통치는 ‘기업감사’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더욱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인 출석 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복지위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한 출석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매년 증인 채택 전 의원들이 무리한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계열사 사안인 만큼 계열사 대표나 실무 책임자가 참석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신 회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증인 출석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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