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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복지위,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등록 2019.10.04 14:41

천진영

  기자

이명수 의원, ‘직권 남용’ 논란에 신청 번복복지위,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로 대체

신동빈 롯데 회장. 이수길 LEO2004@신동빈 롯데 회장. 이수길 LEO2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신 회장을 부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 카드를 내세워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총수 대신 계열사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신 회장을 오는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갑질)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을 소환한 이 의원을 두고 ‘직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한 데다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인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 빙과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후로즌델리’다. 2004년부터 롯데푸드와 거래를 이어왔지만, 납품가와 품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뉴팥빙수꽁꽁’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두 회사간 거래는 중단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고,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롯데푸드는 보상금 7억원을 후로즌델리에 지급했으며, 공정위 제소 건은 취하됐다.

올해 초에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앞두고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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