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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정치권 지형···국책銀, 지방이전 재추진되나?

뒤바뀐 정치권 지형···국책銀, 지방이전 재추진되나?

등록 2020.04.17 15:34

주현철

  기자

금융公 이전 공약 내건 후보 다수 국회 입성부작용·비효율성 등 이유로 의견 분분법적 절차 등 최종 확정까지 고비 남아

산업은행 여의도본점 전경(사진=산업은행)산업은행 여의도본점 전경(사진=산업은행)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공약을 내건 후보가 대거 국회에 입성해 지방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커져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당선인(전북 전주갑)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자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당선인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은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본점을 전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은과 수은, 산은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 계획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한 금융중심지가 오히려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 당선인의 ‘제3 금융중심지’ 공약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책은행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등을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본점을 옮기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여의도에, 기업은행은 을지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도 금융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국책은행은 이같은 이점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와 해외 투자관련 정부 및 당국 인사들과 만남, 인프라 투자 검토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한 곳에 이전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컨설팅기관 ‘지옌’이 지난달 말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 결과 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 당시보다 3계단 오른 3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9월 5위를 기록했지만, 매해 순위가 떨어졌다.

2015년 3월 24위를 기록한 이후로 30~40위권에 머물던 부산은 8계단 하락한 51위를 기록했다. 부산이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조사(70위) 이후 두 번째다.

인력 유출도 우려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운용인력 유출로 인력난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출입은행은 수익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며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외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영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지난 9월 한 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은행이 해외로 팽창하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할 시점에 지방 이전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은, 수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양한 문제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20대 국회에서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 없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관련 법안을 다룰 경우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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