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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한파에 떠는 KB증권, 대표 중징계 시 내부 혼란 가중

‘라임’ 한파에 떠는 KB증권, 대표 중징계 시 내부 혼란 가중

등록 2020.11.05 14:07

고병훈

  기자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CEO 징계 여부 촉각‘현직 CEO’ 박정림 대표, KB證-라임 공모 의혹 더해 사면초가징계 수위 따라 향후 거취 달려···증권가 “내부 혼란 불가피”

(사진=KB증권 제공)(사진=KB증권 제공)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날 열린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두 번째 제재심을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또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CEO들 중 유일한 현직 CEO인데다 연임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KB증권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프라임브로커(PBS) 업무를 맡았던 김모 델타원솔루션팀장이 부인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김모 델타원솔루션팀장을 비롯해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모의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이뤄진 금감원의 KB증권 검사에서도 일정 부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와 델타원솔루션부, 리스크관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가 된 델타원솔루션본부는 KB증권 파생상품영업본부 산하 조직으로, 라임과의 거래를 전담하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약 6300억원 규모의 유동성(대출)을 공급해왔다.

TRS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펀드 자산을 맡기면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담보대출이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어 수익률에 도움이 되고, 증권사는 1~2%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유행됐다.

하지만 KB증권 내부에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라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모 델타원솔루션팀장이 라임 펀드 중간에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끼워 넣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라임의 플루토 펀드 밑에 포트코리아의 런앤히트펀드를 편입하고, 이 밑으로 라임의 테디스2호를 넣은 일종의 ‘자전거래’를 한 것이다. 또 김모 팀장은 이 과정에서 얻는 수수료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모 팀장은 라임운용 원종준 대표와 연세대 동문 출신이며,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피의자인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PBS) 본부장과 함께 우리투자증권 시절 1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 부실을 감추고 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사실들로 볼 때 박정림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또 박 대표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전 대표들과 달리 KB증권에서 자산관리(WM) 부문을 총괄해왔다는 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KB증권은 공모 의혹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수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다. 하지만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다른 판매사와는 다르다는 KB증권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현직 CEO에게 직무정지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회사를 떠나란 의미다.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인 박 대표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자동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말 KB금융그룹 인사에서 은행장으로의 발탁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KB증권은 박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임직원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만큼 제제심 결과에 따라 회사 내부의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대표의 갑작스런 퇴진이 이뤄질 경우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제제심에서 KB증권과 금감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 세번째 제재심까지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박 대표가 중징계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모두 중징계(문책 경고)에 불복하고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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