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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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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연기

등록 2021.11.29 18:37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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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뤘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당초 기준인 2022년 1월 과세 원칙을 고수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1년 뒤로 유예시켰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정부의 반대가 있지만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면서 결국 관련 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대신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은 보류됐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으나 이번 조세소위에선 과세시점 유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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