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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빌린 이유

카드뉴스

고금리 불법 대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빌린 이유

등록 2022.06.28 08:29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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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빌린 이유 기사의 사진

고금리 불법 대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빌린 이유 기사의 사진

고금리 불법 대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빌린 이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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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포함된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속한 제2금융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은 제3금융권으로 구분합니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제1금융권의 금리가 가장 유리하고, 2, 3금융권으로 갈수록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금리가 유리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용'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신용등급(신용점수)이 낮은 사람들은 제2, 3금융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3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면 결국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지요.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중 57.6%가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고도 돈을 빌렸습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한 상황에 불법 업체에서라도 돈을 빌린 것.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 중 43.4%는 제3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하향(24%→20%)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제3금융권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

불법인 줄 알고 빌렸어도 그 대가는 혹독하지요. 일단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의 68.4%의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았고,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16.2%에 달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높은 이자도 문제지만 연체 시 불법 추심의 위험도 높습니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 이상으로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채무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불법 업체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추심은 상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떨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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