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블협 정관에 따르면 협회가 해산되기 위해선 회원사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4분의 3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블협 회원사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외에도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소 거래소들도 포함된다. 이외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도 정회원으로 포함돼있다. 이들 중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로 해산을 결정해야만 최종 해산된다는 것이다.
한블협 관계자는 "5대 거래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협회와 논의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진이 사퇴한다고 해도, 총회에서 다시 이사진을 선임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해산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블협은 지난 2018년 1월 출범한 사단법인으로, 5대 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들이 대부분 가입돼있는 단체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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