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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승연 항소심 선거 공판...경제민주화 파고 넘을까

15일 김승연 항소심 선거 공판...경제민주화 파고 넘을까

등록 2013.04.14 11:00

민철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출석하는 모습.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출석하는 모습.


오는 15일 열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파고 속에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회장의 이번 항소심 공판 결과는 최태원 SK(주)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일환인 재벌개혁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웨롭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누나에게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83억원, 141억원의 손실을 떠안겼으며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양도소득 15억을 포탈했다”고 판단,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 회장에 이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으며 재계는 무척 당혹스러워했다. 게다가 김 회장을 비롯해 최 회장까지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당한 데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까지 보이기도 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잇따른 중형과 법정구속은 당시 거센 경제민주화 태풍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 김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영향권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빠져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김 회장에 대한 형이 낮춰질 경우, 자칫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감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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