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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따뜻한 금융’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위, ‘따뜻한 금융’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록 2013.04.17 17:05

박일경

  기자

계열사 펀드판매 50% 이하로···투자권유행위도 제한

금융위원회가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가 도입된다.

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고객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17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펀드 판매,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계열사 간 과도한 거래 집중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계열사 간 과도한 거래는 투자자 선택권 제한, 이해상충 발생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공정경쟁 질서 훼손,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다만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제로 도입되는데, 금융위는 앞으로 계열사 간 거래집중 추이 등을 봐가며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된다.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50%)도 생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주관회사 업무수행과 최대물량 인수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도입했다”며 “이달 중으로 업계 자율의 계열사 간 거래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열사 간 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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