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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

‘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

등록 2013.04.23 17:33

이창희

  기자

오는 2016년부터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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