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프로비타가 주장하는 채권은 프로비타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던 금원으로 처리됐던 사안이다”며 “프로비타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한국자원투자개발이 승소했고 프로비타는 같은 건을 다른 명목으로 지난해 10 월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채권 및 파산 원인이 없음을 소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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