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 서울 19℃

  • 인천 20℃

  • 백령 21℃

  • 춘천 19℃

  • 강릉 20℃

  • 청주 18℃

  • 수원 20℃

  • 안동 20℃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0℃

  • 전주 19℃

  • 광주 20℃

  • 목포 18℃

  • 여수 20℃

  • 대구 22℃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22℃

  • 제주 20℃

시중은행, 과도한 대출이자 240억원 고객에게 환급

시중은행, 과도한 대출이자 240억원 고객에게 환급

등록 2013.06.17 15:10

최재영

  기자

시중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해 받은 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규모는 17개 은행으로 6만6431명이 환급 대상이다. 평균 36만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이 202억원(대상자 5만4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 환급규모는국민(55억원), 신한(41억4000만원), 기업(37억원), 우리(25억원), 하나(23억9000만원), 스탠다드챠타드(SC)은행(15억원), 외환(8억3000만원) 순이다.

환급은 은행에 과도하기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이달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와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서도 환급금 입금 사실을 통지한다.

거래가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환급금 조치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