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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금산분리법 본회의 가결

프랜차이즈법·금산분리법 본회의 가결

등록 2013.07.02 17:18

이창희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여야는 ‘프랜차이즈법’과 ‘금산분리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부개정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프랜차이즈법의 통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배로 강화하고,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하로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산분리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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