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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처벌 기준 강화···금품수수액 하한선 없애

‘김영란法’, 처벌 기준 강화···금품수수액 하한선 없애

등록 2013.07.03 21:25

수정 2013.07.04 07:35

이창희

  기자

정부 부처 간 대립으로 논란을 빚어 온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비위 공직자들에 대해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하한선도 당초 ‘100만 원 이상’에서 금액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소한 식사비 명목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금품까지 형사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으로 입법을 예고했으나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 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번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홍원 총리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검사 시절 감사관을 지낸 정 총리는 이른바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스폰서 검사’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정부는 형벌규정 등 관련 세부조항을 정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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