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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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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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앞으로 불법임을 알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경우에는 실무자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점수를 산정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던 법인과 달리 개인 고발은 제반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부과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적발이 어려웠던 사익편취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받는다···벌금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받는다···벌금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오는 12일부터 소위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개정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이에 기존에는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잡히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 먼저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 중

대포통장 처벌 확대···대가없이 전달해도 형사처벌

대포통장 처벌 확대···대가없이 전달해도 형사처벌

앞으로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을 보관, 유통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처벌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통장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자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통장을 받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에는 대가가 없더

‘김영란法’, 처벌 기준 강화···금품수수액 하한선 없애

‘김영란法’, 처벌 기준 강화···금품수수액 하한선 없애

정부 부처 간 대립으로 논란을 빚어 온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비위 공직자들에 대해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하한선도 당초 ‘100만 원 이상’에서 금액 하한선을

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제작 형사처벌”

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제작 형사처벌

경찰청은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국내 업체에 총기 제작을 의뢰해 제작 과정을 보도한 모 언론사로부터 해당 총기를 임의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총기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해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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