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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규모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4조 규모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등록 2013.07.22 18:38

수정 2013.07.22 18:44

박일경

  기자

‘회사채시장 정상화’ 위한 참여기관 공동협약 체결

금융업계가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조원 규모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채권금융기관 및 회사채 안정화펀드는 22일 “지난 8일 발표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참여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만기도래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채안정화펀드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Mezzanine) 상품의 형태로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및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출자 및 인수·운용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차환발행 지원대상은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 기업이다. 단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기업은 제외된다.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의 2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업,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의 10% 이하를 회사채안정화펀드가 요구하는 조건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발행한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절차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만기도래분의 80%는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형태로 채권을 발행해 총액 인수한다. 회안펀드 인수대상 사모사채(10%)는 산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가 직접 총액인수가 가능하다.

또 산업은행 총액인수 후 회안펀드가 10%, 채권은행이 30%를 총액인수한 당일 각각 재인수하고, 잔여 60%는 3개월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200억원 규모의 회안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채권은행별 매입 비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공여액 비율(비율 3% 미만인 은행은 제외)에 따른다.

사모사채 발행조건을 보면 사채만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사채금리는 회사채 개별 민간 평가 수익률의 산술평균인 0.40%이다. 발행일시는 대상 회사채 만기일로 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의 선정은 주채권은행이 신보·각 채권은행 여신담당임원·회안펀드운영협의회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 대상기업 심사요청을 하게 되며,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가용한 재원범위 내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및 이행실적 상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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