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75개 조항 180개 항목에 이르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 중에는 정년 61세 연장,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노조 간부 면책 강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28일 임단협 노사 상견례 이후 18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하고, 휴가중에도 실무교섭을 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현대차 노조가 지난 8일 사측의 노조 무력화 비밀 문건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함에 따라 노사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파업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근로자 1인당 1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사측은 또 이중임금제 도입을 노조에 요구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는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3%로 다른 대기업의 2배 수준에 이르자 이중임금제를 제안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 접근을 보기도 전에 결렬 선언을 한 것은 정해진 투쟁 수순 밟기가 아니냐”며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