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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 5480억 지급

국세청,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 5480억 지급

등록 2013.09.09 13:49

안민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둬 조세당국이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0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9일 지난 5월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을 대상으로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여 가구에 총 5480억원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32.9%로 전년도에 비해 20.4% 포인트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은 반면 울산은 1.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48.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무 업종은 서비스업이 22.5%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75.8%는 무주택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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