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되면서 저소득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월소득 30만원을 받는 A씨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20년 후 월 24만원(불변가치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월소득 500만원으로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는 매월 33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A 씨와 B씨의 사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에 적용하면 저소득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24만원인 A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5만원인 반면 B씨는 월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균등금액(가입기간)에 연계시키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부자노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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