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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대우·한화證...‘회계법인도 모른걸 어떻게 아나’

억울한 대우·한화證...‘회계법인도 모른걸 어떻게 아나’

등록 2013.10.04 13:57

수정 2013.10.04 14:06

장원석

  기자

금융위 중국고섬 상폐와 관련 대우·한화증권에 20억 과징금 부과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이번이 최초증권사 "외부감사인도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찾나...억울"금융당국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정이었다"해당 증권사 "외부감사인 고소 조치도 배제 안해"

중국 고섬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당시 상장을 주관했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금융당국이 각각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주간사로써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얻어맞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법적인 고소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고섬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투자위험을 빼놓는 등 부실한 상장 심사를 이유로 중국고섬과 두 증권사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고 이렇게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2010년 12월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유동비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적었다.

또 회사에 중요한 법적·계약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12건의 투자계약을 신고서에 적지 않아 투자자에게 위험요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중국고섬이 이런 방법으로 기업공개(IPO)를 하고 2100억원 상당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국고섬의 공동 상장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회사의 중요 투자위험을 직접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등 실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번 과징금 폭탄의 이유다.

해당 증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상장절차에 따라 주관사의 책임을 성실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곅법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회계 부정을 어떻게 주관사가 알 수 있냐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의 관계자는 “이번 중국고섬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소액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싱가포르 재상장에도 심혈을 기울여 소액투자자들은 원주로 바꾸어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설명했다. 주관사로써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해당 증권사가 외부감사인만 믿고 확인을 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차종엽 팀장은 "전수 조사는 무리가 있었으나 중국 고섬의 경우 핵심 두 회사가 현금성 자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회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자료제출이 늦은 부분에 대한 징계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감독국에서 정밀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력 조치가 기업공개 시장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번 사례가 주요한 판례가 돼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때 모든 책임을 증권사에 물게 될 것이란 점이다.

해당 증권사도 현재 당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상태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투자자 및 당사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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