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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서 제출

금융소비자원,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서 제출

등록 2013.10.08 10:40

장원석

  기자

금소원 “신속한 채권확보 위해 국민검사청구권 제출”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서를 제출해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6분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에 관해 국민검사청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소원의 이날 국민검사청권의 제출은 동양그룹 회사채 소비자 피혜가 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간의 묵인으로 잘못 발행된 점이 없는지 밝히는 것과 향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또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동양증권 등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감독 당국의 책임을 묻고, 또 감독당국의 조치로는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조속히 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국민검사청구서 제출 이유에 대해 “동양그룹 회사채 발행에 있어 회장과 계열사 사장간 묵인과 협의로 잘못 발행됐다는 근거를 밝혀 달라는 것과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산 보존이 빨리 이뤄짐으로써 향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또 이번 동양그룹 사태가 5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만들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금소원 대표는 “동양증권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7년동안 판매해 해왔다”며 “불완전판매 사기적 판매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와 2조원에 가까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권이란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과 거래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익을 침해당 했을 때, 피해자 200명이 모이면 금융당국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만들기로 한 제도다.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 국민검사청구 결과는 필요한 조치가 끝난 때 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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