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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 확대···대가없이 전달해도 형사처벌

대포통장 처벌 확대···대가없이 전달해도 형사처벌

등록 2013.12.03 15:08

최재영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을 보관, 유통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처벌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통장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자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통장을 받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에는 대가가 없더라도 대포통장을 주고받은 사람은 물론 통장보관자와 유통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강하게 정책을 바꾼 이유는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농협 단위조합과 은행(2만4740건, 68%)이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4079건, 11.2%) 등 시중은행 순이었다.

또 통장 개설이 쉽다는 점과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통장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인터넷 등)가 많아지면서 대포통장이 줄지 않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판매해온 곳이 무려 83곳에 달했다.

특히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범죄만 처벌을 받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아 손쉽게 범죄에 악용돼 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적어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행위도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관련법은 물론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통장개설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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