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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수 동북아 4대 오일허브 구축

울산·여수 동북아 4대 오일허브 구축

등록 2014.03.12 10:00

수정 2014.03.12 10:19

김은경

  기자

2020년까지 3600만배럴 탱크터미널 건설선박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 20일 단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600만 배럴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했다. 과세환급 절차를 완화하는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석유트레이딩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석유류 제품 수출 규모를 연 250억달러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물류·금융서비스가 이뤄지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다. 석유트레이딩이 활성화되면서 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와 선물 등 파생상품거래 확대돼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했다.

오일허브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일평균 거래규모가 32억달러에 달하는 등 거래 규모 뿐만 아니라 오일허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10위권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감안해 새로운 동북아 오일허브 입지로 유리하다고 판단, 이같은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투입된다. 울산과 여수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백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해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해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해 현재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뛰어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거래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과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한다.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 절차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 시 40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선을 통해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를 해결했다.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간단해졌다. 기존에는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모든 석유제품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전에 신고·승인 절차를 해야 했지만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활용 범위를 15% 이내로 한정해 적극적인 트레이딩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 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30%로 확대하고 국내 정유사도 비축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여 요건을 변경했다.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수출입업 등록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됐다.

트레이더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중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오일트레이딩 전문과정과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도 구축된다.

금융규제 완화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해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단기적으로 3조 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0년 이후 연 250억달러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위탁정제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추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과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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