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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국회 법사위 통과

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14.04.28 15:49

이나영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이 반발해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2일 분할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장사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지난달 각 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친 상태다.

5월 말까지 우리금융과 BS, JB금융지주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BS금융과 JB금융은 금융위원회에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을 받고 오는 9~10월 쯤 인수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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