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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청업체 직원 ‘동료 살인’···쿠웨이트서 사형 선고

GS건설 하청업체 직원 ‘동료 살인’···쿠웨이트서 사형 선고

등록 2014.05.29 08:17

수정 2014.05.29 08:44

서승범

  기자

쿠웨이트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 직원을 살해한 GS건설 공사현장의 전 한국인 직원이 쿠웨이트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관은 쿠웨이트 1심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직장 동료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건설 현지 공사현장 외주업체 직원인 Y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쿠웨이트 GS건설 공사현장 숙소에서 동료 직원 L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쿠웨이트 대사관 관계자는 “쿠웨이트에서 살인죄는 1심에서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2심,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다소 주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며 “Y씨의 변호인을 상대로 항소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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