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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거래 호가범위 10% 이내로 확대

시간외거래 호가범위 10% 이내로 확대

등록 2014.06.19 07:07

박지은

  기자

시간외거래의 호가범위가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장중 단기적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한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매매체결주기는 기존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특정 종목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 할 것으로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간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다.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는 현행 제도와 달리 변동성 완화장치의 도입이 단기적인 주가급변을 완화해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다수종목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일괄매매) 제도를 오는 9월 도입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내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코스닥시장의 바스켓매매의 수량요건 등은 5종목 이상, 2억원 이상, 매매수량단위 1주, 호가가격단위 1원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요건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현행 NCR 250%에서 200%로 이달 30일부터 조정한다.

이달 말부터는 전 시장의 결제은행 지정요건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 개선 등을 반영해 개선된다.

결제은행은 자본적정성 기준이 은행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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