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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등록 2014.06.26 13:27

김필수

  기자

6월 30일부터 다음달 11일 총 8일간 실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일정을 결정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나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 국가안보실은 1차장이 하도록 결정했다.

기관보고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국장급 이상 또는 임원)등은 국정감사에 준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정은 안행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7월1일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2일 해양경찰청 ▲4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7일 방통위, KBS, MBC 9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10일 청와대(비서실·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11일 종합질의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필수 기자 ii0i@

뉴스웨이 김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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