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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결국 ‘파업결의’...14일 찬반투표 예정

현대차 노조, 결국 ‘파업결의’...14일 찬반투표 예정

등록 2014.08.13 09:42

수정 2014.08.13 16:38

윤경현

  기자

제 120차 임시 대의원대회서 참석자 전원 찬성 노동쟁의 발생 결의

현대차 노조가 12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현대차 노조가 12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현대차 노조가 12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0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이 실시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사실상 파업은 초읽기로 풀이된다.

노조는 오는 18일쯤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단계별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미 이경훈 위원장 등 43명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수순으로 들어갔으며 노조는 쟁의비용으로 19억 원 상당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4차례나 사측과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핵심 쟁점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뒤 중노위에서 10일 동안 조정절차를 거쳤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은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 판정을 받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내놓은 상태이며 노동쟁의 조종신청을 한 노조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10일간 파업할 수 없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한국GM 등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인지 자동차 업계와 재계의 관심은 현대차에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3일 ‘2014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파업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은 9월 추석을 지나 10월 초순경 노사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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