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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한조 행장 고소

외환은행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한조 행장 고소

등록 2014.09.15 14:17

이나영

  기자

외환은행이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사측의 물리력과 협박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데 이어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총회 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닷새에 걸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물러나면 김한조 행장이 하나 외환 통합은행장으로 예정됐다고 한다”며 “개인적 영달을 위해 32년을 다닌 외환은행을 배신하고 후배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체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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