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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10년 만에 폐지 추진

주택거래신고제, 10년 만에 폐지 추진

등록 2014.10.06 12:32

이창희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전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 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 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관할 지자체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되는 등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역시 비슷한 시기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 도입됐으나 지난 2006년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시장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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