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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0.15원→0.3원으로 100% 인상

화력발전세 0.15원→0.3원으로 100% 인상

등록 2014.12.09 15:11

김은경

  기자

지자체 세입 증대 기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가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도 지방세 세수가 165억원(올해기준)에서 33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보령시가 기존 22억 4700만원에서 45억원 가량, 서천군은 2억 5700만원에서 5억원 가량, 당진시는 42억 6000만원에서 83억원 가량, 태안군은 32억 2500만원에서 64억 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세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같은 비율로 인상돼 화력발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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